1.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 사유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다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계약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정당한 사유'란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2개월 이상 휴업,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조건 신청 등록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즉시 실업 사실 알리고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 하여야 한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급여 조건 인정되면 우선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 처리가 완료돼야 한다. 퇴직한 사업장의 고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에 본인이 직접 구직 신청등록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근무 일수 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3. 구직급여 지급 절차
실업급여 조건 인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 인정이 되면 실직 후 이른 시일에 고용센터에 실직 신고해야 하고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 인정신청을 하고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과 함께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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